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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많은 가정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생활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가급여 시설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가급여란?
재가급여는 요양보호사나 간호사가 어르신의 집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지원, 가사 지원, 건강관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은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면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란?
시설급여는 어르신들이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24시간 동안 종합적인 요양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일상 생활이 어렵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이용합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차이점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제공되는 장소와 서비스 내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어르신이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서비스를 받는 반면, 시설급여는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전반적인 생활 관리를 받습니다.
재가급여 종류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집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 방문목욕: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해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집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문간호: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어르신의 집을 방문하여 간호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주야간보호: 일정 시간 동안 보호시설에서 어르신을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 단기보호: 일정 기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집중적인 간호와 관리를 받는 서비스입니다.
- 복지용구: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한 다양한 용구를 대여하거나 구입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시설급여 종류
- 요양시설: 어르신들이 입소하여 24시간 전반적인 생활 관리를 받는 시설입니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소규모 그룹이 함께 생활하면서 요양서비스를 받는 형태입니다.
- 주야간보호시설: 주간 또는 야간 동안 어르신을 돌보는 시설입니다.
2024년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월한도액
2024년 기준으로 각 등급별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월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등급 | 2,069,900 | 2,900,000 |
2등급 | 1,869,600 | 2,700,000 |
3등급 | 1,455,800 | 2,300,000 |
4등급 | 1,341,800 | 2,100,000 |
5등급 | 1,151,600 | 1,900,000 |
인지지원등급 | 643,700 | - |
본인부담금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이용할 때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재가급여:
- 일반 대상자: 재가급여 비용의 15% 부담.
-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 9% 또는 6% 부담.
- 시설급여:
- 일반 대상자: 시설급여 비용의 20% 부담.
-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 12% 부담.
결론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어르신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2024년 기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월한도액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미리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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