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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많은 가정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생활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재가급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기준 재가급여 월한도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가급여란?

    재가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양요원이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가급여는 신체활동 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정서 지원, 개인활동 지원, 지역자원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2024년 재가급여 월한도액

    2024년 기준으로 각 등급별 재가급여 월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월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인지지원등급 643,700

    주요 재가급여 서비스와 월한도액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집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주야간보호: 일정 시간 동안 보호시설에서 어르신을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 방문목욕: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해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집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문간호: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어르신의 집을 방문하여 간호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단기보호: 일정 기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집중적인 간호와 관리를 받는 서비스입니다.

    본인부담금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월한도액 내에서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일반 대상자: 재가급여 비용의 15%를 부담합니다.
    2.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
      • 소득이 낮은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40%를 경감받아 9%를 부담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의 60%를 경감받아 6%를 부담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받습니다.
       

    서비스 신청 방법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장기요양 인정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고, 이후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 서비스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결론

    재가급여 월한도액은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2024년 기준 재가급여 월한도액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미리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재가급여 월한도액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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